인허가·측정 안내
까다로운 환경분야 인허가, 전문가가 진행해야 문제 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.
드림플러스는 관련업에 정식 등록된 기업이며,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여 환경 인허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서류 행정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환경인허가 관련 종합컨설팅업체입니다.
업무진행 프로세스
사업내용
- 대기환경보전법(대기 자가측정/관리)
- 폐기물관리법
- 대기총량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
- 소음·진동규제법
- 악취방지법
- 각종 환경 인허가/유해위험방지계획서
유해위험방지계획서
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
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 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 이전· 변경하기
전에 유해· 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·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
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.
제출대상사업장
-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, 연면적 30,000㎡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물원 · 식물원은 제외한다), 판매시설, 운수시설(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·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· 개조 또는 해체(이하 "건설등"이라 한다.)
-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냉동 ·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-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
- 터널 건설등의 공사
- 다목적댐,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,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
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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